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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검찰청법 폐지·공소청법 설치, 헌법 배치" 입장 표명

  • 등록: 2021.03.20 19:12

  • 수정: 2021.03.20 20:08

[앵커]
여권과 검찰 간에는 또 다른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범여권에 검찰이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범여권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에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야당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권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등 제한된 권한만 남은 검찰청마처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12·16조에는 검사가, 89조엔 검찰총장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어 "수사는 기소를 위한 사실규명 행위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돼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前검찰총장(지난 3일)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추윤 갈등 이후 검찰과 갈등관리에 나섰던 정부 역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에 이어 조남관 총장 대행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검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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