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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野 단일화 촉구' 광고에 "선거법 위반"…野 "文정권 홍보위로 전락"

  • 등록: 2021.03.20 19:16

  • 수정: 2021.03.20 20:08

[앵커]
어제 보신분도 있겠지만, 주요 일간지에 오세훈·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런 익명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광고를 낸 시민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조사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 삼은 일간지 전면광고입니다.

'김종인·오세훈·안철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한 시민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편법과 특권으로 재산을 불린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광고를 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법에 일단은 저촉된다고 판단이 돼서…"

하지만 A씨는 "나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A씨
"내 개인 의견을 한 것이다, 부당하다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건 국민 표현의 자유거든."

야당에선 선관위가 '문재인정권 홍보를 관리하는 '문관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억지 선거법 조항으로 억압해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으로 대표되는 권위와 무게를 상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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