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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내곡동 땅, 盧정부 '국책사업 지정'문건 확인"

등록 2021.03.22 16:34 / 수정 2021.03.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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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측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셀프 지정'해 보상금을 챙겼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 2분과위 심의 안건 문서를 보면, 중도위는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등 740,000㎡(22만 4천평)의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국민임대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제안사유'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해제지침에 규정된 국민임대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함"이 명시됐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문건인 '2007년 3월 29일 중도위 2분과 보고안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 국책사업인정(안)- 서울 내곡지구 조건부 의결"이 확인된다.

당시 조건으로는 '교통, 녹지보전대책, 통경축, 스카이라인 계획 등을 보완하여 반영할 것'이 적시됐다.

2006년 말~2007년 초는 '부동산 광풍'으로 재건축을 비롯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던 시기다. 당시 참여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2012년까지 추진하던 중이었다.

문건으로 확인된 당시 추진경위를 짚어보면 △2006년 3월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 △6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9월 주거환경자문회의 자문 △2007년 2월과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2일 내곡지구 국책사업안 최종 통과 등으로 정리된다. 오세훈 후보는 2006년 6월 서울시장에 취임했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캠프는 "민주당이 밝혀지질 않길 바랐겠으나 서울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장 재임 시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모법이 바뀜에 따라)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박영선 후보 캠프의 요란한, 실체도 없는 내곡동 국민임대단지 흑색선전이 차마 덮을 수 없는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 캠프는 "박영선 후보 캠프는 세계 물의 날 기념으로 냉수 한 잔 드시고 이성을 회복해 허위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가 된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하시라"면서 "검찰수사도 성실하게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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