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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측 "친환경 봉투는 무상 가능" ↔ CU "공짜면 점주 부담"

등록 2021.03.26 16:06 / 수정 2021.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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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당시 비닐봉지를 무상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 측이 친환경 봉지는 법상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서울 마포구 CU 편의점에서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박 후보가 고객에서 무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후보의 무상 제공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는 신고가 26일 국민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편의점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아니냐", "도쿄 댁에선 저렇게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해당 편의점이 사용하는 친환경 비닐봉지 사진을 직접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캠프 관계자는 "100%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친환경 봉투로 봉투값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봉투는 매립 시 스스로 분해돼 폐기 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방문했던 CU 편의점 본사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친환경 봉투의 제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 매장에서 100원씩 봉투값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CU 측은 "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제작 단가가 높아 점주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자 박 후보 측은 "비용을 이유로 유상 판매되지만 무상 제공되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정정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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