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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