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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이어 이낙연도 '자체 여론조사' 언급…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등록 2021.03.30 11:13 / 수정 2021.03.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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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이어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당 자체 조사를 언급하며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여론조사와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 자체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격차가 좁혀졌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그런 분석이 당내에 있다. 당내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결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해당 발언을 재보도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자세히 인용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오차범위를 넘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의원 발언은 물론 이 위원장의 발언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108조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 역시 윤건영 의원의 발언과 같은 내용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자체 여론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우세'·'반등'처럼 결과 유추가 가능하게 하는 발언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 모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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