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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령 직원에 가짜 농업법인도…3기 신도시 '탈세 백태'

등록 2021.04.01 21:28 / 수정 2021.04.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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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 투기가 탈세로도 이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땅을 사려고 유령 직원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 농지를 사들이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인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고양시 창릉에 토지를 샀습니다.

구입 자금은 직원과 친인척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마련했습니다.

하남시 교산에 농지가 있던 B씨는 농업법인을 차린 뒤 자신의 농지를 법인에 넘겼습니다.

농지를 농업 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을 활용한 건데, B씨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농업법인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겼습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와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있는 165명을 적발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아 땅을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땅을 산 경우가 많았고, 헐값에 땅을 사서 지분을 쪼갠 뒤 비싸게 팔고도 매출을 누락한 기획부동산들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8~9년전 거래 내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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