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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SI] "고기 1㎏이라더니 나온 건 500g"…아직도 간판 믿나요?

등록 2021.04.05 21:36 / 수정 2021.04.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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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판을 그대로 믿은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무한리필' 이라고 적어 놓고 각종 부가 비용을 받는 음식점부터.. 스포츠 센터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끌기 위한 어느 정도 과장이 있겠지', 한 발 물러서서 보려해도 이건 지나치다 싶은 수준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 1만4900원이면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 계란프라이를 준다고 돼 있는데…. 주문하자 말이 바뀝니다.

음식점 직원
"된장찌개(7000원)는 따로, 따로…. 고기만 무한리필이에요."

왜 간판과 다른지 따졌더니….

음식점 관계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강릉의 한 장어집은 장어 1㎏에 3만9900원이라며 손님을 유혹합니다. 3만9900원어치를 주문했는데 나온 건 500g.

음식점 직원
"(1㎏이 500g이에요?) 실측량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차림비 2000원까지 따로 요구해 돈은 더 내고 장어는 500g만 먹은 셈입니다.

그마저도 59g 부족한 441g입니다. 엉터리 가격 간판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커져가는데….

피해자
"500g이면 500g, 1㎏이면 1㎏이라고 써놨어야지 (계산하고) 나올 때 화가 나가지고…."

음식점에서 간판 가격과 다르게 음식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받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소비자는 간판 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밖에 저렇게 쓰여 있는 대로 본 건데요? 구청에 혼날 텐데요?) 된장찌개 하나 올릴게요…."

업주가 끝내 거부하면 식약처 산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연락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불합리하다 하면 언제든지 신고 접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신고해도 즉각 처분은 쉽지 않고,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보통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안으로는 답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처분을 두려워하는 업소도 많지 않은 게 현실.

음식점 관계자
"(돈 내고)시켜야 돼요. 별도예요. 시키셔야 된다고…."

이렇다 보니 엉터리 가격 표시는 다른 업종에서도 어렵잖게 보입니다. 

이 곳은 필라테스 한 달 수강료가 11만원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그 가격에 등록하려면 딴 소리를 합니다.

필라테스 업체
"(밖에 적혀있는 11만원이 3개월 (등록)해야지 11만원이에요?) 네. 네, 맞아요. 1개월만 하셨을 때는 17만 6000원…."

다른 업종 엉터리 간판도 제재가 힘들긴 마찬가지.

공정위 관계자
"이게 특정한 조건에서 나오는 가격이라는 건 맞아요."

결국 허위-과장 간판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 단속에 소비자만 골탕먹고 있습니다.

음식점 관계자
"아유…. (계란 값) 300원 빼드릴게요. 300원. 여기…."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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