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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실거래가 12억, 공시가 15억?…'역전' 논란 배경은

등록 2021.04.06 21:24 / 수정 2021.04.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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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면 공시가도 따라 올라가고 결국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2억원인데 공시가가 15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예로 든 공시가 역전 현상 이게 어디서 나온 사례입니까?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관내 주택 5곳 중 1곳 꼴로 올해 공시가가 시세의 80%가 넘는다고 어제 발표했죠. 서초동의 80㎡ A아파트의 경우엔 공시가가 15억3800만원인데 심지어 거래가가 3억원 가까이 적은 12억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A아파트 인근의 이보다 작은 59㎡ 아파트가 최근 16억원, 비슷한 면적의 집들은 18억~22억원에 거래됐다"며 "그래서 A아파트 실거래가는 12억6천만원을 훨씬 웃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공시가를 15억여원으로 산정한 건 맞는 계산이란 거죠.

[앵커]
지자체는 12억, 국토부는 최대 22억, 같은 집인데 실거래가가 어떻게 10억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자]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가 팔린 가격을 내세운 것이고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이 아파트가 아닌 인근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를 산정하다 보니 공시가가 10월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앵커]
이왕이면 A아파트의 '전년 말 거래가'로 공시가 산정을 하면 가장 정확했을텐데, 양측 다 이렇게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왜냐하면 A아파트가 지난해 '말'에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이 아파트는 지난해 통틀어 딱 한 번, 10월에 12억6천만원에 거래된 게 유일합니다. 구청이 거래가로 내세운 바로 그 금액이죠. 구청 측에선 이 외에 기준으로 삼을 자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인근 아파트 거래가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죠.

[앵커]
거래량이 없거나 작은 아파트는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동짜리 소형 아파트는 거래량도 많지 않고 대단지에 비해 가격도 좀 싼 경우가 많은데, 인근 아파트 시세로 공시가를 매기다 보면 이같은 역전 현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적정한지, 연쇄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죠.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조사하는 기관, 조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구별로 이러한 사태가 똑같이 벌어질 것으로.."

[앵커]
여러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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