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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진혜원, 소속 검찰청서 수사 받는다

등록 2021.04.08 10:19 / 수정 2021.04.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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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 당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지난달 31일 진 검사는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으며, 다른 사람은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유한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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