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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들, 2심 '징역형·집유'

등록 2021.04.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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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JTBC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도운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증거가 없다"면서 "1심 양형 사유를 보면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조주빈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모두 3천 8백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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