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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측 "前 채널A 기자 스스로 명예 실추 행위…공익 목적"

  • 등록: 2021.04.09 16:05

  • 수정: 2021.04.09 16:46

'채널A 사건' 관련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9일 첫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에서 9일 열린 최강욱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에는 최 대표와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전 기자는 취재 윤리를 심각히 위반한다"며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의견'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기자 스스로가 명예 실추 행위를 했다"며 "그래서 이 글이 나오게 됐고,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 쓴 게 아니"라고 했다. 또 "최 대표는 이같은 수사관행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쓴 편지와 녹음 파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최 대표가 쓴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 대표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21일 오전 11시20분 재판을 재개하고 고발장, 수사보고서 등 증거자료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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