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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서울 부동산 지도 바뀌나…吳 공약 실현 가능성은

등록 2021.04.09 21:36 / 수정 2021.04.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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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의회·국토부 '관문'이 변수


[앵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공급은 서울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견제성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도 오 시장으로선 부담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뭘 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 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부터 살펴보지요.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데요, "시장이 되면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후보시절 한 언론에 말했습니다. "압구정, 대치동, 목동, 상계동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규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전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건데 여기는 누가 위원으로 있습니까?

[기자]
재건축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공무원 4명과 시 의원 5명, 구청장 1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의원 5명과 구청장 1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죠. 물론 나머지 24명의 위원이 있지만, 야당 소속 위원이 1명도 없다는 점에서 오 시장 구상대로 될 지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죠. 

[앵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또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합니까?

[기자]
재건축 관련 조례를 바꾸려면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현재 전체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오 시장과 정책 기조가 다른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오 시장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부동산 전문가 3명에게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4가지 주요 재건축 관련 정책 중 3가지를 하기 힘들 거란 게 전문가들 답변입니다. 

[앵커]
하나씩 보면, 용적률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 이 세 가지 규제는 못풀 것이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는 풀 수 있다고 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올리려면 시 의회가 조례를 바꿔야 하고, 안전진단은 국토부 소관, 초과이익환수제는 이미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이 바꿀 수 없을 거란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물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35층까지로 제한한 지금의 규제를 푸는 것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시장 직권으로 가능할 거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만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에 탄력을..."

[앵커]
물론 주민들의 기대가 크긴 합니다만 시장 바뀐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현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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