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뒤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38명을 입건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6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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