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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일반 기표소서 투표' 뒤늦게 드러나

등록 2021.04.12 18:53 / 수정 2021.04.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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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지자체 "문제 없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20대 자가격리자 A씨는 선관위와의 약속을 어긴 채 별도로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일반기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20분쯤 집에서 나와 25분 뒤 거주지 인근의 대조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다.

A씨는 당초 자가격리 담당자인 B씨와 오후 7시50분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5분여 일찍 도착한 탓에 직원이 나와 있지 않자 바로 일반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 절차를 밟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 유권자들에 대해, 본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하도록 사전 통보와 함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A씨는 투표 전 체온 측정 결과 고열 증상이 없었고, 자가격리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투표장에 별도의 통고 조치도 없었기에 격리 대상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왔던 B씨는 A씨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뒤늦게 A 씨가 이미 투표를 마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당시 투표소에 있던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투표소 주변에 대대적 방역 작업을 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A씨 투표 이후 일반 투표자는 없었고, 지난 9일 자가격리가 해제된 A씨도 최종적으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없었지만,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였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A씨가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정된 시간인 오후 7시20분 이후 움직였다"며 "선거법상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민센터 측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니 이동시간 위반은 아니라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벌 등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황선영 기자·김우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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