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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BS "김어준 출연료, 연수익 70억의 10% 안돼" 해명후 '제작비가 10% 미만' 수정

등록 2021.04.15 21:20 / 수정 2021.04.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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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에서 회당 200만 원의 고액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자신이 세운 '1인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으로 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사실상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저런 의혹과 질문이 쏟아지자 TBS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 그 또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0억원 정도 되는데 출연료는 그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방송가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해명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김어준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9년 5월 설립된 김씨의 '1인법인'입니다.

한 매체는 TBS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법인으로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에선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 개인사업자로 최대 45% 종합소득세를 낼 때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득을 볼 걸로 보입니다. 법인으로 하면."

김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탈루나 절세 시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 방송인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하지만 1인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확인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TBS는 김씨 출연료가 해당 프로그램 연수익 70억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가, 제작비가 10% 미만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두계약으로 출연료를 주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지만 KBS와 EBS는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시의회 감사에서 문제된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김소영 / 민생당 서울시의원 (지난해 11월)
"업계의 관행이면 다른 데가 그러면 TBS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가요?"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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