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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전월세 신고' 의무화…"임차인 보호" vs "임대료 상승"

등록 2021.04.16 21:37 / 수정 2021.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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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게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되는 가격입니까?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평균 전셋값은 2억5843만원, 평균 아파트 월세는 72만4천원입니다. 6000만원과 30만원은 평균의 각각 4분의 1, 절반에도 못미치니, 사실상 대부분의 임대차거래가 신고 대상인 셈이죠. 정부가 신고 대상으로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까지 포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앵커]
사실상 전국적인 전수조사라고 봐야겠군요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정부가 예로 든 신고서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휴대전화같은 인적 사항과 주택의 면적, 방 갯수, 임대료, 계약기간 등 모두 25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 적어내야 합니다.

[앵커]
가격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전국민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다 가지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줄어들고, 집주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신고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앵커]
이런 것들이 세금 매기는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 근거로 삼는게 아니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이 임대차 신고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신고정보를 임대료 규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신고제의 목적이 과세나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란 걸 강조하고 있죠.

[앵커]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드러나는게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세금 부담 등을 줄이려고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맺거나, 나아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걸 꺼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다면 그 파장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고제가) 필요한 제도이긴 해요.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또 한번 가중될 텐데 정말 걱정이군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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