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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차에 손대면 죽는다" 협박에 세칸·네칸 '민폐 주차'까지

등록 2021.04.22 21:28 / 수정 2021.04.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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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폐 주차' 고발 릴레이


[앵커]
주차장에서 두 칸씩 차지하는 '얌체 주차족' 때문에 주차할 자리 찾지 못한 경우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 당하는 사람으로썬 그저 분을 삭힐 따름인데, 온라인에서 민폐 주차 사진이 공유되는 등 '망신주기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공분을 사고 있는 무개념 주차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저희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당당하게 주차장 2칸을 차지한 벤츠 한 대가 서있죠.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한 건 차주가 써놓은 메시지. "제 차에 손을 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한다'며 무시무시한 멘트를 남겨놓은 겁니다.

주차 갑질과 협박에 해당 게시글엔 5000회 넘는 추천과 18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공분을 일으켰죠.

이틀 뒤 공유된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 벤틀리 한 대가 통로에 주차를 해놓거나 경차 전용 주차공간 2칸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에 차주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달리자 해당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민폐 주차 목격담과 인증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칸 주차나 경차 주차 공간 침범은 예삿일. 세 칸을 물고 가로로 주차한 민폐 차량에 '가로 본능'이냐는 비아냥 댓글이 달렸고, 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이는 SUV도 있죠.

이웃과 다툼을 벌이기가 부담스러워 온라인 망신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는 게 문젭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 단지에서 주민들간 갈등을 벌이다 고의로 통행로를 막는 주차 갑질이 벌어졌지만

경찰 관계자 (지난달)
"관련 규정이라든지 찾아봤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서…"

경찰도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장효석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진 없고요. 자치 규약을 통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진입을 금지한다든지 등의…"

다함께 쓰는 주차공간, 내가 좀 편히 쓰겠다고 타인에게 불편을 강요해선 안 될 겁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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