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가상화폐 계좌 30억 털려…떼돈 벌며 보안은 뻥 뚫린 거래소

등록 2021.04.27 21:06 / 수정 2021.04.27 21:1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가상화폐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거래소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 있던 돈과 가상 화폐가 모두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0명이 넘고, 피해액도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받을 수는 있는지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에 3500만원을 투자한 강 모씨, 해외에서 거래소에 접속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이미 가상화폐 계좌에서 코인이 모두 빠져 나간 후였습니다.

출금 보안장치인 구글 OTP의 인증 절차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강 모씨 / 피해자
"거래소를 믿고 OTP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된 거죠.이런 일들이 증권사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0여명. 3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현금이나 코인이 빠져나가면서 총 피해액은 약 30억원에 달합니다.

거래소는 개인 책임이란 입장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해킹은 전혀 없었구요. 개인 유심칩이 해킹을 당했다던지 개인 휴대폰이 다 탈취된 것 같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구글 OTP나 문자, 혹은 ARS를 통한 본인 인증, 카카오 인증 등을 활용하는데, 모두 휴대폰에서 이뤄지는 만큼 범죄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중소 거래소는 계좌 비밀번호만 있으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은행만큼은 어렵겠지만, 최대한도로 보안수준을 올리고 (금융당국이)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거래소는 돈벌이에만 급급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