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 후보자 검증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 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뒤 귀국할 때 후보자 부인이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장식품 등을 개인수집품이라며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세 유럽풍으로 꾸며진 카페 한 가운데, 접시와 찻잔 등이 빼곡히 놓여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이 카페를 열고 후보자의 영국 공관 파견 당시 구입한 고급 식기류와 장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당시 이를 판매용이 아닌 '수집품'으로 신고해 관세와 부가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개인 소장품이다 그러면 관세,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식음료 외 도자기 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카페는 '음식점업'으로만 등록돼있습니다.
야당은 관세를 탈루한데 이어 무허가 판매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봉했습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A씨는 박 후보자의 장관 지명 뒤 카페 문을 닫은 상태지만, 내달 10일 다시 열겠겠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불법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세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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