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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식, 동물, 평화, 반전운동'도 병역거부 인정…"고교때부터 단체 가입 활동"

등록 2021.05.03 16:01 / 수정 2021.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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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동물권 활동가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육식을 하지 않는 '비건'(vegan·채식주의자)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됐다"며 A씨를 대체역 복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용 결정의) 주요한 요소가 된 것은 동물권과 비건 활동이지만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니라 해당 신청자가 동물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이는 행위에는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동물권과 반전, 평화주의를 내세운 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7가지 항목들 확인하고 심사위원들이 1차 사실조사, 2차·3차 면접 등을 거쳐 판단했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단체에 가입하고 집회와 시위 등 활동한 이력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6월말 신청 접수후 올해 4월말까지 2116명으로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처리가 완료된 인원은 1235명이며 나머지 881명에 대해선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대체역 편입 처리가 완료된 1235명중 약 99%(1208명)는 대체역 판정(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용된 1208명중 약 99%인 1204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4명은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 결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적 신념 사유로 대체복무 결정을 받은 4명 중 한 명인 B씨에 대해 "고교 때부터 평화주의 반군사주의 단체에 가입해 병역 거부 활동을 해왔다"며 "평화주의 신념이 오래부터 형성돼서 살아온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개인적 신념 사유로 대체복무 결정을 받은 C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대 폭력에 의한 친구의 자살, 유학시절 총기 강도 등을 통한 트라우마 형성, 실제로 훈련 때 수류탄 던지다가 떨어뜨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 받은 것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 윤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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