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던 같은 당 김용민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때문에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 이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판단도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며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반면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에 대해서는 "좀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게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훼손했다는 점에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기소된다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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