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건 검찰권 남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의 전날 페이스북 글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은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가 돼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옹호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거래정보제공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예’할 ‘통보’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 이사장 본인이 인정했다”며 “의혹 제기에 필요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김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김용민)의 궤변이 이어진다”며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직업이 검사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가”라며 “그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유시민 이사장을)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유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기관에 대한 순수한 비판이 아니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고, 자신들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동이었다”며 “유 이사장의 거짓말은 한동훈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비열한 음해이자, 동시에 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저열한 공격이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중대한 거짓말이었다”며 “유 이사장은 이 거짓말을 무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 왔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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