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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흥국 '뺑소니' 논란…사고 당시 영상 보니

등록 2021.05.06 21:28 / 수정 2021.05.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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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흥국 씨가 지난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불거진 셈인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가수 김흥국씨가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가 싶더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혔던 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김씨는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를 뺑소니 등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녹취파일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이게 김흥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이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최소 3500(만원)이 들어가요.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경찰은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해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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