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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등록 2021.05.07 14:14 / 수정 2021.05.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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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연합뉴스

투자 피해 규모가 1조원 대에 달하는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장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고검장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형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그룹 김모 회장과 만나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를 재판매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2억2000만원을 받았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2억2천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의 법률 고문 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자문 보수에 대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문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변호사로서 가진 법률 전문지식을 사용하기 보단 손태승과 대학 동문으로 쌓은 친분관계를 이용했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부사장이 청탁 알선을 부탁한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도 과한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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