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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부인 실형에도 "합법이었지만 사과"…野 "日 사과 판박이"

등록 2021.05.07 21:39 / 수정 2021.05.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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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조국 사태가 이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다시 사과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비리가 합법이라는 과거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뜬금없다는 비판도 있고,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문회 첫날인 어제 '조국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젊은층에 상처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어제)
"국민들 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어제 오후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과거 사과문 3개를 그대로 갖다붙였습니다.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법과 제도를 따랐다",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고 한 발언 등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기자간담회)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저나 저희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딸의 7대 스펙을 위조했다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식민지배는 합법이었지만 한국인에게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라는 일본의 사과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규환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미 사과한걸 왜 또 사과하라 하느냐"는 식의 적반하장도 엿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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