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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경찰 통해 '검찰 비위 수사' 검토…檢 "공수처 왜 있나"

등록 2021.05.09 19:11 / 수정 2021.05.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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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맡겨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만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다른 기관에 맡길거면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관련 비위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수사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40%가 검사 관련 비위 사건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점도 한몫했습니다.

400여 건을 직접 수사할 여력이 없으니, 일단 경찰로 넘긴 뒤 기소 여부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보낼 수는 있지만, 수사가 마무리되길 기다렸다가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 이첩했으면 경찰 사건으로 봐야한다"며, "다른 사정기관이 수사한 것을 공수처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겠다는 건 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보냈다하더라도 '공수처 사건'으로 볼 지, 더 이상 공수처 사건이 아니라고 볼지 중요한 (판단) 대목이 되는 거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방안까지 꺼냈지만, 조건부 이첩 적법성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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