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유시민 기소가 정치적?"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화면에 나와있는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한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동훈 검사장의 몡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적었는데요. 일단 유 이사장 본인이 대선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대선출마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것도 억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7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시민 前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 통보를 유예조치 해 놨거든요. 본인이 볼 때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어요. 게다가 상대방은 검사,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그런 비판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크게 두 가지네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또 상대방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꼽고 있는 '거래정보 사실제공 통보유예조치'.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는데도 그 통보를 유예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 정보제공을 유예할 일도 없었던 거죠. 이건 유 이사장 본인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앵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검찰공무원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라 괜찮다는 건 어떻습니까?
[기자]
법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개인보다 더 관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분명하거나, 악의적인 경우엔 죄가 인정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유 이사장의 거짓 주장으로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도 당했습니다. 이후 좌천까지 당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요.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일부러 출연해 실명을 말하는 등 '개인'을 해코지할 의도가 명백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였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앵커]
아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측이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도 있었고요. 취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공직자 비판에 관용을 말하기엔 여권이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기자]
참 지겨운 표현이지만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그래서 또 나옵니다. 당장 김용민 최고위원 스스로도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김 최고위원이 옹호하는 조국 전 장관도 허위 비방을 퍼날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대 노인을 고소해 벌금형을 받게 했습니다.
[앵커]
지겹긴 한데, 내로남불 만큼 적확한 표현도 없는 것 같네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유시민 기소가 정치적?"의 느낌표는 "고무줄 잣대 개혁!"으로 하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개혁' 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한 검사장 개인은 차치하더라도 유 이사장이 퍼뜨린 가짜뉴스는 여권의 집요한 검찰 공격,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이어지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앵커]
잣대가 매번 달라지니까 여권이 말하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물음표 보죠.
[앵커]
두 번째 물음표는요?
[기자]
"'룰의 전쟁' 승자는?" 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친문 진영에서 던진 대선경선연기 주장에 대한 얘깁니다.
[앵커]
원래는 9월까지 선출하도록 돼있는 대선후보를 11월초 정도로 연기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가요?
[기자]
선두 주자는 앞서고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후보가 되고 싶은 거고, 뒤쳐진 후보들은 지지율을 만회할 시간을 벌고 싶은 건 어찌보면 당연할 겁니다. 특히 친문 진영에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과연 '문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또 일찌감치 이 지사가 대선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 당의 구심력이 이 지사 쪽으로 빠르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경선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 상황과 민주당보다 두 달 늦은 국민의힘 경선일정 탓에 흥행이 안될 것이란 이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 지사 측이 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반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친문 진영의 제 3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 일정입니다. 6월쯤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등판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앞서 민형배 의원에 이어 김병욱 의원도 오늘 "지지율이라는 건 절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없다"며, 대선경선연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친문 진영에선 당헌 개정 없이도 경선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민주당 당헌 88조인데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면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런던올림픽 일정과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후보의 입당을 종용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만으로 일정을 늦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상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 지사 측과 친문 진영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당헌 해석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룰의 전쟁' 승자는?"의 느낌표는 "그들만의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건 맞는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게 핵심이겠죠.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런(경선 연기) 논의 자체가 국민들한테 딴짓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딴짓으로 비춰질 수 있답니다.
[앵커]
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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