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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8:4 압도적 찬성

  • 등록: 2021.05.10 21:02

  • 수정: 2021.05.10 21:53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는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위원회에 직접 나와 해명을 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이미 오래 전에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 지검장이 재판받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위는 4시간의 논의 끝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기소 8표에 불기소 4표, 기권 1표 였습니다.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수사를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 8표, 지속 3표, 기권 2표가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수사심의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안양지청 A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심의위에 직접 나와 30분 가량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이라며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검사도 직접 심의위에 나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알았지만, 추가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지검장 기소를 주장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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