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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1호 수사'는 조희연…'전교조 교사 부당채용 혐의'

등록 2021.05.10 21:21 / 수정 2021.05.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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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 111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1호 수사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공수처는 전교조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사건 번호 '2021 공제 1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반대했지만 특별채용 추진 문서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법에 보장된 절차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 지난달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식 절차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1호 수사로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이 거론돼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수 있게 됐다는 평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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