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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백신 연관성 인정 안돼

등록 2021.05.10 21:23 / 수정 2021.05.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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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인과성 불충분해도 의료비 지원"


[앵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1차 접종자는 3명이 느는데 그쳤는데요, 이상반응 신고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어 예비 접종자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는 백신과의 연관성도 인정되지 않아 우려를 키우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이유, 박상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AZ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증세를 보여 남편이 국민청원글까지 올렸던 40대 간호조무사 A씨.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내 피해조사반은 재심의에서도 백신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길은 열렀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해 금번,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으로…."

중증 이상반응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자는 기준 마련 이후 총 5명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오는 17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이전 사례자들도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상 폭을 넓히면서 이달 말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층의 예약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70~74세의 예약률이 27.7%를 보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65~69세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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