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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이규원 수사받지 않고 유학 가게"

  • 등록: 2021.05.13 21:13

  • 수정: 2021.05.13 21:21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까지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백연상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규원 검사는 가짜 내사 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시점은 지난 2019년 6월로 이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조국 당시 민정 수석에게 "이 검사가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수석은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이후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느냐"며 "유학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안양지청의 수사상황을 알게 된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도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한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중단됐고, 이규원 검사는 한달 뒤인 7월 초 미국으로 무사히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요구대로 움직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등 현직 검사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또 이광철 비서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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