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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멧 안 쓰셨네요"…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위반 '수두룩'

등록 2021.05.13 21:30 / 수정 2021.05.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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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년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오늘부터 킥보드 운전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오토바이처럼 면허와 헬맷을 필수로 했고, 인도로 다닐 수 없게 했는데, 단속 첫 날인 오늘, 킥보드 운전자들은 도로 곳곳에서 멈춰서 범칙금을 안내 받기도 했습니다.

단속 현장 모습과 규정 강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황선영, 윤재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여성을 경찰관이 제지합니다.

"횡단보도도 인도로 포함해서, 끌고가셔야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킥보드에 함께 올라탔던 남녀 외국인에겐 앞으로 한 달 뒤 범칙금 4만원 부과대상이라는 경고가, 헬멧없이 다니던 여성 킥보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원 부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헬멧 없으니까 여기다 반납하고 가세요."
"네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면허와 헬멧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단속 1시간 반 만에 전동킥보드 50대와 전기자전거 34대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턴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거나 동승자를 태우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최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공용 헬멧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남이 쓰던 헬멧을 착용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편리함이 강점이었는데, 언제 쓸 지 모르는 공유 킥보드를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겁니다.

공용 킥보드 이용자
"들고 다니는게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타는 것의 장점에 비해 그 단점(헬멧)이 더 클 것 같아요."

킥보드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근 /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팀장
“헬멧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양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헬멧 규제가 스타트업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2의 쏘카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속도제한자체를 20이나 15km/h 자체로 낮춰서 묶어 버린다음에 저속으로 달리는 기계에 대해서는 헬멧을 좀, 책임을 감경해준다던지…."

킥보드 헬멧 의무화도 시장 논리에 밀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9월 탁상 입법이란 논란 속에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이용자 외면으로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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