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 모 기자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징역 1년 6월을, 백 모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어느 곳에서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이 없다"며 "이 전 대표 역시 14년이 넘는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할 말 있지 않을까, 피해자 3만 명도 자연스레 구제받지 않을까 생각해 교도소로 편지를 보내게 됐다"며 공익을 위한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등장한 지모씨가 검찰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부담스러웠고, 지씨의 제보를 내세운 방송 때문에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고 했다.
백 기자도 "신라젠 취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 정말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는지, 편지 작성에 관여한 게 맞는지 재판장님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고 제보하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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