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원 "양모, 2차례 이상 정인이 발로 밟아"…시민들 '눈물'

등록 2021.05.14 21:19 / 수정 2021.05.14 21: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오늘 재판이 열린 법정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 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가정내 학대 사망 사건 이었지만, 재판부가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는 숨진 정인이 몸에 남겨진 잔혹한 상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노도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양모 장 모 씨 측은 살인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인이를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가던 중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떨어졌거나 강한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간이 제일 먼저 손상되는데 간 손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 장씨가 정인이 배를 적어도 2차례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 부검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고 한 소견도 양형이유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인죄 인정 소식에 법정 밖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무기징역이래요"

범죄 발생 이전에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국가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