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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3전 3패'

등록 2021.05.14 21:22 / 수정 2021.05.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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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전국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을 평가해, 10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자사고는 불복해 학교별로 각 지역 교육청과 소송을 벌였는데, 오늘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또 이기면서 서울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3번 모두 패하게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는데, 해당 학교들은 평가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면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의 8개 학교 중 각각 두 개 학교씩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오늘까지 3차례 소송에서 모두 학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도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한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자사고 취소 불복' 소송은 서울은 경희고와 한대부고, 경기도에선 안산 동산고에 대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고진영 / 배재고 교장 (지난 3월)
"(이번 선고 뿐 아니라)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 3개 변호인단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시행령 철회를…."

연이은 패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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