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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김학의 출국금지'도 관여 정황…수사확대 불가피

등록 2021.05.15 19:07 / 수정 2021.05.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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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기소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불거졌죠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외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상식 / 이규원 검사 변호인
"대검 지시 있다는 것 확인하고서 본건 행위를 한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욱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진술의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대검 승인 요청'은 이광철 비서관을 거쳐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출금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달받았고, 가짜 사건 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검의 승인 없이 김학의 출금 지시가 전달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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