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15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첫 재판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 직접 취재한 법조팀 장윤정 기자와 오현주 앵커가 취재 뒷 얘기를 나눴습니다.
[앵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첫 재판 현장에 다녀온 장윤정 기자와 그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소부터 첫 재판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기자]
피고인이 많으니까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조율할 게 많았다 이렇게 백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속도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 데는 김미리 부장판사 영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요. 또 이번 재판에서 준비 기일을 1년 동안 5번이나 열면서 정권 관련 사건을 일부러 뭉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그날 재판 때도 새롭게 재판장을 맡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준비 절차 기간을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좀 에둘러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재판 공전이나 지연 관련한 그런 비판들을 좀 의식해서 얘길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기자]
저는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앵커]
왜요?
[기자]
피고인도 많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앵커]
왜요?
[기자]
왜냐면 다들 준비했다는 듯이 카메라 앞에 와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송철호 / 울산시장
“3류 정치 소설이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못 알아 봐서 놓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앵커]
누구요?
[기자]
바로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인데요. 근데 까맣게 염색을 했더라고요.
[앵커]
장 기자가 재판정 안에서 전 과정을 참관을 했잖아요. 보통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직업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과연 송철호 시장이 ‘울산 시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가 궁금했는데.
[앵커]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당했다면 울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길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시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은 좀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피고인 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전반적으로 공통된 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15명 피고인 중에 유일하게 황운하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피고인들 태도에서 공통점이 조금 보였어요. 송철호 시장 측은 (황운하) 지방 경찰청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 또 송병기 전 시장 측도 청와대 인사에게 김기현 후보 관련 자료를 준적은 있지만 하명 수사 청탁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도 혐의는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 측 주장을 한번 살펴보죠.
[기자]
일단 검찰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후보자에 대한 하명 수사, 청와대랑 정보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공약을 수립했다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선을 포기하게 한 후보자 매수. 울산 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줄 톡으로 요약해보죠.
[기자]
근자감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근자감이요.
[기자]
6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피고인들의 좀 당당한 태도가 개인적으론 좀 가장 놀랍기도 한 부분이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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