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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직접수사 여력 없고, 檢·警 넘기자니 '눈치'…공수처, 어찌하오리까

등록 2021.05.16 19:20 / 수정 2021.05.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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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걸 두고, 여권 인사들의 공수처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 수사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첫 수사 대상이 공수처 설립취지나 위상에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진퇴양난에 처한 공수처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성역없는 수사'를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슈퍼 사정기관"이다, "검찰과 경찰 위에 군림하는 상위 수사기관이 될 것"이란 초기 전망이 무색하게, 출범 116일째를 맞은 공수처는 산파 역할을 했던 여권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중대범죄도 아닌데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며 공수처를 질타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어제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공수처가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은, 전문 수사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로 채워지다보니, 당분간 직접수사 대상을 고를 여력도 없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평검사 11명 중 '1호 사건'에 투입된 5명을 빼고, 나머지 6명 전원이 이달 말부터 법무연수원 실무교육을 받으러 한 달 간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름도 수사결정권은 공수처에 있지만, 쉽사리 뛰어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도 두 달 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 조사'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던 공수처가, 진정한 성역없는 수사로 명예회복하는 날이 과연 올런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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