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14일 전 전 대통령이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도 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JTBC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 모씨 등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씨는 "광주 제1전투비행장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직접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사격은 사살 명령이었다고 증언했다.
전 전 대통령은 허위 사실이 적시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전 대통령은 광주 사태 기간동안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사격명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보도했을 뿐 사실로 단정하거나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돼 새로운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봤다.
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청구자, 즉 전 전 대통령 측에 있는데 전 전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전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보도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방송 제목에 '증언' '목격자 첫 진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김 씨 등의 증언을 소개하는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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