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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법에 근거 판단해달라"

  • 등록: 2021.05.18 21:02

  • 수정: 2021.05.18 21:04

[앵커]
갖은 논란 속에 출범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압수수색은 조 교육감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조 교육감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은 최민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공수처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에 담긴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 물품에 개인 휴대폰 포함돼 있나요?”

압수 수색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으로 지난 2018년 특별채용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추모 행사에 참석했고, 자택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된 사람 중에는 조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 등은 특별채용을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히 특채에 반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수색 2시간 만에 서울시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교육감 등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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