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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평원 특공 아파트, 전수조사 하니…전매제한 풀리자 2배↑

등록 2021.05.21 21:10 / 수정 2021.05.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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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새로 취재한 내용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관세평가분류원,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도 하지 못한 문제의 기관이지요. 직원 49명의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가와 실거래가, 시세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구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집값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항변할 순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입주한 세종시 소담동의 A아파트 단지. 4년 전 164세대가 이전기관에 특별공급 됐는데 '유령청사'를 지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명도 당첨됐습니다.

한 직원은 3억 3100만원에 특별공급 받은 85㎡형에 실거주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1월 비슷한 층수의 같은 면적이 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3억 6200만 원에 분양 받은 98㎡형은 지난 1월 실거래가 8억 1000만원을 찍었습니다. 4년만에 4억5000만원이 오른 겁니다.

공인중개사 A씨
"시세야 8억에서 9억 하는데, 이쪽 라인 강변 라인이 다 비싸죠. 서울하고 비슷해요"

관평원 직원 2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종시의 가락동의 B아파트 단지, 지난해 2월 입주와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자 실거래가는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최근 9억원대인 시세를 감안하면 5억원 넘는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관평원 직원 특공 단지를 전수조사했더니, 49명 가운데 17명이 분양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이 해제됐고, 모두 3~5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
"실거주 안 하고 이제 전세나 월세를 임대를 놨다가 이제 기간이 지나서 매매하고 뭐 그런 건 들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국민의힘은 시세차익 환수와 함께 공직자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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