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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놓고 박범계-대검 갈등

"위법소지 크다" vs "훈령위반 수준"
  • 등록: 2021.05.21 21:30

  • 수정: 2021.05.21 21:35

[앵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은 '훈령 위반 정도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건 이 지검장이 기소된 다음날인 지난 13일입니다.

불법 유출이라면서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형사사법정보 유출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고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진상 조사에 나선 대검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위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훈령 위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 대상으로 50명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대검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출력한 사람을 열 명 안팎으로 추렸는데, 이 중에서 사진을 찍어 외부에 보낸 경우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도 '기소한 형사 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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