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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 12억 상향, 청년·신혼 LTV 20%p 우대"…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

등록 2021.05.24 14:48 / 수정 2021.05.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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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착수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겠다"며 "실거주 1주택보유자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세금을 떨어트리도록 공시가격,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 늘리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담았다.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겼다"면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역시 급변한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교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감감무소식"이라며 "여야정협의체를 안하니까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장은 "내일 서울시와 부동산정책회의를 한다"며 "거기서 논의되는 것도 다듬어서 주택공급대책은 한번 또 정리를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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