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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 마켓, 첫 제재

등록 2021.05.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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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들이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모두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위반한 쿠팡과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720만원)과 옥션(720만원) 등 오픈마켓 3곳에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아 총 2280만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840만원, 롯데온의 롯데쇼핑 540만원, 11번가 480만원, 쿠팡·인터파크·티몬은 각 36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OTP 등 별도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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