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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폭행' 수사 당시 이용구 신원 알았다…또 '거짓해명'

등록 2021.05.26 21:14 / 수정 2021.05.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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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인 줄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즉, 봐줄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그 때문이었다면 파장이 간단치 않을 듯 합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은 폭행 사건 사흘만인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택시기사 조사에 앞서 인터넷을 검색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서초경찰서장도 생활안전부서 보고를 통해 같은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상부 보고와 언론에는 이같은 내용을 숨겼습니다.

서초경찰서측은 지난해 12월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라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놓고 모르는 척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거짓 해명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넘어가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 / 피해 택시기사 (지난 1월)
"'안 본 거로 할게요.' 보고 '안 본 거로 할게요.‘ 이거는 검찰에게도 내가 똑같이 얘기(진술)했어."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청탁과 외압이 있었는지, 내사종결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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