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與 청문보고서 2분 만에 단독 채택등록: 2021.05.31 오후 21:02
수정: 2021.05.31 오후 21:59
[앵커]
예상은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또 다시 빗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3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야당이 반대하자 여당은 단 2분 만에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룰 채택했고, 반나절 만에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 였습니다만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주민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위원장 대행)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민주당은 오전 10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상정 2분 만에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청문회 때도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은 그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후속작업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반나절만인 오후 5시쯤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 협조와 협치를 당부했지만, 닷새만에 그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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