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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입시비리·사모펀드…조국 주장 vs 法의 심판

  • 등록: 2021.06.01 21:17

  • 수정: 2021.06.01 21:21

[앵커]
보신대로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다양하고 특히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 정치권에 다양한 형태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 저희는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과 조 전 장관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해석의 영역은 여전히 남습니다.

윤슬기 기자,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시비리에 대해선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10년전 고교생 인턴, 체험활동 관리는 엄격하지 않았다"며 인턴과 체험활동을 같은 의미로 쓴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이를 분명한 실정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사기 등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내렸죠.

[앵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은 주장과 판결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정 교수의 공모가 없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책에 썼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판결문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공모'를 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적었습니다. 1억8천만원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내려진 동생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형 때문에 과도한 고초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요,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도 1년~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앵커]
한 마디로 억울하다는 항변인 셈인데, 검찰이나 재판정에서는 이런 항변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선 '진술거부권' 법정에선 '증언거부권'을 자주 행사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선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300번 가까이 되풀이한 걸로 알려지죠. 법정에선 말을 아낀 편이었지만, 회고록에선 "검찰·언론·야당의 주장만 압도적으로 전파돼 있어, 최소한의 해명을 하기 위해" 집필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 재판도 아직 진행중이지요. 이런 형태의 주장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물론 유무죄는 증거를 통해 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같은 회고록은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또 피고인이라고 책을 써선 안된다는 법도 없죠. 하지만 본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적어도 재판이라도 끝난 다음에 책을 내는 게 옳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법대 형법 교수가 이런 식으로 책 내는 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마땅치 않다, 그 생각이 들고"

[앵커]
물론 조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데 정작 자신은 왜 비판 받는지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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