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결국 국 민 부담으로 돌아올거란 걱정이 있었는데 오는 12월부터 그 걱정이 현실이 될 걸로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전기값이 오르진 않는다는게 정부 설명이지만 장기적으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탈원전 비용 보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매꿔주겠다는 겁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 등, 전기 지원 사업에 쓰였던 돈인데,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탈원전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백운규 / 산업부 장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주로 지급될 예정인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등 한수원 원전 7기의 손실만 1조 4천억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손실을 국민이 낸 기금으로 보전하는 셈 입니다.
주한규 / 서울대 교수
"원래 조성한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를 국민의 준조세성 자금으로 메꾸는거죠."
산업부는 "여유재원을 사용해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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