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달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3일)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용 지원과 배달 노동자 대상 홍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노동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4인 가구의 경우 682만6806원)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 기금은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의 사재 20억 원 기부로 조성됐다. / 서영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